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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짜 부순다, 선언한 소방청

by be bright 2023. 4. 30.

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를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스포츠센터 인근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보아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가로막는 차량은 강제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종 민원들이 우려되어 출동대원들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긴급출동 시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소방차로 그냥 밀고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량을 강제처분할 법은 마련됐지만 지난해까지 실제로 강제처분한 시행사례는 지금까지 전국에 단 1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이제 충분한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올해부터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사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이미 보아왔던 것처럼 미국의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화재현장에서의 강제처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소화전과 소방차량의 호스를 연결하여 현장활동을 하는 등 바로 강제처분을 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합니다.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가감 없이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러한 처분에는 경찰차도 예외가 없을 정도입니다.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과 과태료

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법 강제처분 조항에 따라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되면 차량 소유주는 보상을 받을수 없고 소방차 진입로를 방해한 운전자는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소방청은 강제처분된 불법주정차 차량은 수리책임이 차량 소유주에게 있으며, 화재 재난 상황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되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