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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랑버스 논란의 시작

by be bright 2023. 9. 25.

규격에 맞춘 노랑버스가 없어 전국의 초등 수학여행이 줄취소 될 것이라 예상하는 곳이 많았는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곳곳이 올가을 수학여행이나 테마학습여행을 무더기 취소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1. 노랑버스 논란의 시작

노랑버스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주교육청은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라고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빌려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 교육 당국과 전세버스업계의 입장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해당 조건을 채우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 당국은 물론 버스업계도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라고 성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원 원주의 한 업체가 9월 수학여행 운행을 위해 학교들과 계약한 버스 중 64대가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1대당 개조 비용이 500여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게다가 해당 버스는 어린이 사용이 없을 때 통근이나 관광 등 다른 용도로 빌려줄 수 없어 업계는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개조를 꺼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3. 뒤바뀐 해석이 가져온 혼란

업계는 같은 법을 두고 해석이 갑자기 뒤바뀌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청은 어린이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통학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했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의 경우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경찰청이 바뀐 지침을 내리자 수학여행 손님을 다 놓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뒤바뀐 해석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추억이 될 수학여행은 기약 없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되어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랑버스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