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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매도, 전면 금지 과연 가능할까?

by be bright 2023. 10. 30.

공매도가 전면 금지 될 수 있을까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수 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1.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공매도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2. 공매도의 예시

공매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투자자는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냅니다.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는 A종목 매도 후 3일 후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결제일 A종목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3.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 규정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됩니다. 무차입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고, 차입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되갚는 방법을 말합니다.

국내의 경우는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함)에 대하여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 공매도)' 또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즉, 현재 법 문언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되, 이 중 차입공매도에 해당하고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공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데, 이는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1)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한편,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4항).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출처: 픽사베이

4. 공매도, 전면 금지 과연 가능할까?

올해 계속되는 고금리 여파에 국내 증시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 세계화에 대한 노력을 이어 가는 측면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킬 경우  외국 자본의 신뢰를 잃는 측면이 있기에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29일 금융 당국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말한 만큼 앞으로 공매도 중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금융 당국의 기조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마다 공매도 이슈가 불거져 왔는데 그 이유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금지돠었던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0년 3월 등 증시가 불안했던 시기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당정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사전 조율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간 형평성 문제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관련 조치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회의 개최 및 의결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어 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