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이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긴 기간에 걸친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리플 SEC 상대 소송에서 승리하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전 세계 3대 가상자산으로 각광받아왔던 암호화폐입니다. 하지만 SEC는 지난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치 않은 불법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최고경영자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년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소송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판시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 애널리자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일반 투자자에게 리플 토큰(XRP)을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토레스 판사는 "리플 구매자들이 리플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며 대부분 '눈먼 거래'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본 가상자산업계 사업의 방향성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리플에게도 큰 승리이지만 미국 전체 가상자산 업계로 봤을 때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리플랩스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반이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폼들도 리플 XRP 거래를 다시 취급하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표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다시 거래 목록에 리플 XRP를 취급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리플랩스는 국가 간 자산송금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소가 세기의 승소로 불리는 만큼 다시 한번 가상자산 시장은 꿈틀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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