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황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장점

be bright 2024. 2. 10. 15:49

2024년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식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똑똑한 젊은 엄마아빠는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용돈과 세뱃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금융투자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시작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쉽게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지난해인 2023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며 미성년자의 주식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어 활용하는 똑똑한 엄마아빠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성인 계좌 개설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바로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입니다.

2.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요 서류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필요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 해당 문서의 발급 번호 진위여부만 확인되면 개설이 완료됩니다. 이때 발급받은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이 유효합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는 증권사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의 장점

이처럼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몇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녀의 경우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천만 원씩 4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을 경우 발생한 차익이 얼마가 됐든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은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현금보다 물가상승률 방어가 높은 금융 자산을 통해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으로 미성년자 배당 소득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최근의 현상을 살펴보면 자녀를 위해 단순 예적금뿐 아니라 주식 등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식매매를 통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시장 상황과 금융 투자에 대한 개념을 교육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