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 소추

be bright 2023. 11. 30. 20:22

최근 들어 뉴스에서 "탄핵"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탄핵소추"에 대해 쉽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나 기타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절차를 나타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1. 탄핵소추

■ 소추 요건

국회의원은 대통령이나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하는 "소추"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제안서에는 탄핵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및 증거 등이 명시돼야 합니다.

소추 심사 및 결정

제출된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소추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만약 소추가 통과되면 해당 대상자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 심리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의 적부 여부를 심리합니다. 헌재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회 표결

헌재에서 탄핵이 타당하다고 판결되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찬성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투표

국회의 표결이 탄핵에 찬성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에서는 참여인구의 1/3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결정

국민투표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대상자는 탄핵되어 그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로, 탄핵이라는 결정이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2.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

탄핵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예시와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 예시를 한번 들어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탄핵 제안

미국에서는 탄핵은 미국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의원에 의해 제안됩니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고발서"를 작성하여 하원에 제출합니다. 이 고발서에는 탄핵의 근거가 되는 적절한 이유와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원의 수사 및 심판

하원은 탄핵 제안을 받은 후,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수결이 필요하며, 탄핵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하원 표결

하원은 조사를 마치면 탄핵 여부를 표결로 결정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면 해당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탄핵되었다고 간주됩니다.

탄핵 트라이얼

대통령이 탄핵되면 사건은 상원(Senate)으로 이송되어 탄핵 트라이얼이 진행됩니다. 이때 대통령을 대표할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가 구성되어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상원 투표

상원의 각 의원들은 탄핵 여부에 대해 투표합니다. 이때 2/3의 찬성이 필요하며, 만약 2/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탄핵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파면 및 기타 조치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그 직무를 상실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상원은 해당 대통령에 대해 기타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이며, 다른 국가에서는 각자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탄핵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탄핵 제안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제안은 그 이유와 증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심리

탄핵 제안이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의 적부 여부를 심리합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합니다.

국회 표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국회는 탄핵 여부를 표결로 결정합니다. 이때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투표

국회의 탄핵 승인 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에서는 참여인구의 1/3 이상이 참여하고,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가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그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국민이 협력하여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 공직자의 탄핵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넓은 범위에서 탄핵의 대상

탄핵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고위 공직자나 법조 인사에 대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외에도 다음과 같은 고위 관리자들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통령

대통령의 대리자로서 부통령 또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리 또는 정부 수반

몇몇 국가에서는 총리나 정부 수반(Deputy Prime Minister)에 대한 탄핵 절차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

특정 국가에서는 의회의원에 대한 탄핵 절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패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사

몇몇 국가에서는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정행위나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때 주로 발동됩니다.

행정부 고위 공무원

국가에 따라 행정부에 속하는 다양한 고위 공무원들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대상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르며, 각 국가의 특정 직위나 조건에 대한 탄핵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그들의 직무를 부정적으로 수행할 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소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